![[IPLEX] 상표 판례 -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70) [IPLEX] 상표 판례 -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70)](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BfMjY0/MDAxNzIwNTc5MDk1MDE0.c3Ou3SBlBv_XOXeDCfo0RMyLHsZJyioXO2dZNfAqE8Ug.R3CYXNzChbr-aljk8-fo-Je2staWpyYPDzxFOPqT8h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70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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