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1후346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후3469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그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후3469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


#권리범위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출원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전문가 #디자인요부판단 #디자인요부 #디자인변리사 #디자인권리범위확인 #디자인 #심미감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후3469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