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발명 특허란? (용도특허 vs 방법특허)


용도발명 특허란? (용도특허 vs 방법특허)

용도발명 특허란?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며, 특허권을 확보하면 보다 발전된 기술의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용도특허 용도발명 특허는 기존에 존재하는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을 때 그에 부여하는 특허를 발합니다. 특정의 물건에 존재하는 특정성질을 오로지 이용하여 성립하는 발명을 용도특허라고 하며, 용도발명도 물건의 방법이나 생산방법의 발명과 같이 발명의 일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발명이 성립하려면 ? 종래의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속성과 새로운 용도 사이에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만족해 발명이 성립하면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용도발명의 대표적인 예로는 염료로 쓰이던 DDT가 살충제로 특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도발명 특허는 의약, 재료∙화학 분야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도발명은 '발견'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물질의 속성을 단순한 발견이 아닌, 그 물질의 속성의 발견과 용도의 이용간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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