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5허5075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5허5075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zBfMTM5/MDAxNzM1NTM2Mzg0Nzc5.pZad0qQ_CmlkJv9G_DtxeT7SzCWY9T5jCKfJO6V3hlMg.M1Uy7tH0X5U8MDXdBRlVzw1-zuK6DNp2MNVc0U43jY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이 다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5075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상표 선등록상표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상표는 영어 알파벳 “Carino”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문자상표로 구성된바, 이 사건 상표는 알파벳 6자를 횡서로 표기한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알파벳 7자를 횡서로 표기하였으나 문자의 배열과 구성에 있어서 첫글자 “C”자를 다른 글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게 표기하고 이어서 알파벳 “lar”중 “la”부분이 “C”자의 내부에 들어가도록 구성하고 우측에 알파벳 “ino”를 “lar”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처지도록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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