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선사용 상표는 원고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어 선사용 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IPLEX] 상표 판례 - 선사용 상표는 원고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어 선사용 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dfNTIg/MDAxNzE5NDQ5MDE0Mjc5.YiOILcgLaC7IZVxfmPuHgJrlHuXzqubXFTW8cxSyshgg.qbrNtdSmeYwmdVYgqRIEtyZ9TrpT1tXH2cY8jQV-Fy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사용 상표는 피고가 아닌 원고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어 선사용 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7460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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