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5464) [IPLEX] 상표 판례 -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546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VfMTE3/MDAxNzIxMDI1OTcyMDAw.N0JhHwjEccQDOnTAZhIskswOhvXekuT_Bsu52oFHKNwg.5CWBwihKt3O_HUYwihiej51gvE7l3Ot-xUv3AZEqC8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5464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상표의 구성요소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후1410 판결 등 참조).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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