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8778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8778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VfMzUg/MDAxNzMzMzY2NTE2NDQ2.dY-113N0XtAngSQ94dTrOGFj7_AM23E5A-UGp70xqAAg.hmFxpK93bbdru8rIkgb6nvMDdWL4NIdOfhoyw2uRZR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느껴지는 미감이 다르므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8778 등록무효(디)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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