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취소신청제도란?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재검토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특허가 취소됩니다. 특허 취소신청제도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유지와 불합리한 특허 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취소신청의 대상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 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 청구항 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 신청이유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통지한 선행기술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등록공보 상 기재되어 있으나 거절이유로 통지되지 않은 인용문헌인 경우 해당 문헌으로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서면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한정합니다. 당사자 (취소신청인) 누구든지 신청 가능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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