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의 ‘만석장’ 부분이 ‘만석’과 ‘장’으로 분리인식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 ‘만석’ 또는 ‘만석닭강정’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의 ‘만석장’ 부분이 ‘만석’과 ‘장’으로 분리인식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 ‘만석’ 또는 ‘만석닭강정’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TlfNzkg/MDAxNzA4MzMwNjE4OTk4.uS0-frr23O7wLmls8aDXTfwNhoUqT59PBYqs-oKW3mEg.hpiTSXr9q0m8HZukLRBqOnZPAsdgiIEFj4TupMKN24gg.JPEG/background-g38a8f4357_1920.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분리인식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선사용상표와도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4393 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선등록상표 4 [선사용상표] 순번 구성 순번 구성 순번 구성 1 2 3 4 5 6 7 8 9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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