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8400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8400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lfNTAg/MDAxNzIyMjE4MjcwMDA1.7vBJJaFzMDAhIDBUjnyNcikwdn589SRcZNTYb3-SG2Qg.t3bojCUgA3t9qAByjdmkMGx9z3u-5mF-6Gmt9U94fc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8400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
#구디자인보호법
#비유사디자인
#방음판디자인
#방음판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권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유사
#디자인비유사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권
#디자인
#구디자인보호법제5조제1항제3호
#유사디자인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8400 등록무효(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