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2458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2458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TlfMjUx/MDAxNzI0MDMwNzU5NzQx.QpAnn30OB9El-k1pCeG0sQbQU633KCtMbhKOWDdrdf8g.6Bke01O5fw1UNhEeEg6NufNCruZ1PsoMoxDSzB9XVgo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앞서 본 공통점으로 인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2458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참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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