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보(공개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


특허공보(공개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

특허공보란? 특허공보란 특허법에 규정된 사항 및 특허 발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특허청이 발행하는 공보(公報)를 말합니다.

특허공보에는 공개특허공보(모든 출원내용을 무조건 공개)와 등록특허공보(심사 후 등록시키기 위해 특허결정되어 등록된 출원내용을 게재하는 공보)가 있습니다. 공개특허공보 공개특허공보는 출원 후 1년 6개월(18개월)이 되면 발간하게 됩니다.

기술 공개 목적으로 발행하는 공보로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출원에 대해서 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개특허공보는 특허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가 거절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발행됩니다.

공개특허공보에는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가 게재됩니다. 등록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는 등록결정을 허여받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공개되는 최종 특허문헌입니다.

공보 발행의 목적은 특허가 등록된 것을 대중에게 밝힘으로써 침해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등록특허공보에는 최종적으...


#PCT특허 #특허등록번호 #특허법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전문가 #특허전문변리사 #특허청 #특허출원 #특허출원번호 #특허등록 #특허권 #공개특허공보 #공보 #국내특허 #등록특허공보 #키프리스 #특허 #특허공개 #특허공개번호 #특허공개시기 #특허공보 #해외특허

원문링크 : 특허공보(공개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