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2910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2910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VfMTYx/MDAxNzIwMTU1OTQ4ODMy.R-TUqTAWs6-19DD8tkAqzQ9i3TLmAQi8VH0usAF1syEg.7qCGhErNelPnbK9bf3pfNp2cbSzgnOELpZOruGxzj0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2910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함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888 판결 참조).
대상 물품의 대비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비닐하우스 개폐기용 가이드 브라켓’으로서 동일하다. 형상 및 모양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은 브라켓에 캡 및 연결구가 결합되어 있어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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