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2910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2910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2910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함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888 판결 참조).

대상 물품의 대비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비닐하우스 개폐기용 가이드 브라켓’으로서 동일하다. 형상 및 모양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은 브라켓에 캡 및 연결구가 결합되어 있어 브...


#디자인 #이용디자인 #심미감 #비닐하우스개폐기용가이드브라켓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출원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출원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유사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 #이용하는관계디자인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2910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