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4541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4541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DNfMjc0/MDAxNzE3Mzk1OTkyNzYx.P5V3aQPY4K-hZOHRDWKrat3PwgH_lrrcgJ0ez7dlKccg.1Sjfj8Q-He1XC3cTomnOilHb3QCRmqRxeiWLgm43S8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의 관계에서 제5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4541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한지 여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1923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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