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식] 국내 전선업계 1·2위 특허 싸움, LS전선 일부 승소 [특허 소식] 국내 전선업계 1·2위 특허 싸움, LS전선 일부 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RfMjMy/MDAxNzQxOTE0MTUxMTY1.GqkC4dWFhr-t0Wfi0LQYrOE6nxdseXWGWY4rvNUyFRYg.3uDdT57j60deN3N6vSx1g69yLdNcUc8PbWO44mf6dbEg.JPEG/%EB%B8%94%EB%A1%9C%EA%B7%3F_%EC%A7%3F%3F%8B%9D%3F%9E%AC%3F%82%B0%EA%B6%3F-%3F%86%8C%3F%8B%9D-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 전선업계 1∙2위 특허 싸움에서 LS 전선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특허법원에서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한전선(피고)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특허 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용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과 비용 항목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서 손해액을 산정한 점에서 의이가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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