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4099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4099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4099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


#공지디자인 #디자인판례 #무효 #스카프디자인 #심미감 #용이창작 #유사디자인 #유아스카프디자인 #유아용스카프디자인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 #디자인권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제33조제2항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전문변리사 #판례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4099 등록무효(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