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8521) [IPLEX] 상표 판례 - 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852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dfNjAg/MDAxNzE2Nzc3Nzg3MDE2.xkRT7o1yV7TMKptLaBvhJDnkBP-pnjPgFZ0ltLleFOwg.T0y-jMZ7lxvaG18lvbpm7MbYnvEUo9Ev6U1HVPsAvQ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852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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