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식] 제네릭사, '케이캡' 결정형특허 분쟁 2심 승소 [특허 소식] 제네릭사, '케이캡' 결정형특허 분쟁 2심 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RfMTUw/MDAxNzM5NDk4NzY5Nzkw.G2sqqOOcVIelMqkbqWXEMq3IB6qXGBU4oIvE_-Qee2Ig.FHk8AaTXWt--OgFyMVGXzvfO7hgqRygTAYhbuMOGk64g.JPEG/%EB%B8%94%EB%A1%9C%EA%B7%3F_%EC%A7%3F%3F%8B%9D%3F%9E%AC%3F%82%B0%EA%B6%3F-%3F%86%8C%3F%8B%9D-001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케이캡 결정형특허를 두고 동시다발로 진행 중인 여러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의 결정형특허 분쟁 2심에서 제네릭사가 승소했습니다.
케이캡 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물질특허 분쟁에선 제네릭사들이 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네릭 발매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결정형특허 분쟁에서 1·2심과 동일한 취지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2031년 이후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1·2심을 뒤집고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제네릭 발매 시점이 2036년 이후로 늦어지게 됩니다. 물질특허 분쟁에선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제네릭 발매 시점이 더욱 앞당겨지게 됩니다.
이땐 사실상 물질특허 허들이 사라진 것으로, 제네릭사들은 즉시 최초허가 적응증 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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