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10891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10891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RfMjU1/MDAxNzE2NTI4MTAyNDcz.wZbQF2Uq4-17qF7a_7VIjGCiZhYVfdTn-vGG0xk-_Pgg.MAsfCdXSExBvyDQyyouLqeTOgwmGeLhJCpts-7BIUq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10891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186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
#국내디자인
#판례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
#디자인출원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심미감
#디자인사무소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무효
#디자인등록
#디자인
#해외디자인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10891 등록무효(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