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할출원제도(취지, 요건 등)


특허 분할출원제도(취지, 요건 등)

분할출원제도 분할출원이란? 특허 분할출원이란,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원출원)의 일부를 1 또는 2 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하는 것으로,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원출원일로 출원일의 소급 효과가 부여됩니다.

분할출원 취지 출원일체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함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함 권리범위의 재설계 기회를 확보하기 위함 분할에 의한 별개출원에 대하여 출원일의 소급에 의한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원인을 보호함 분할출원 요건 2015.7.29. 시행 개정 특허법은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분할출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 객체적 요건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분할 2) 시기적 요건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만 분할출원 가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


#국내특허 #특허출원 #특허전문변리사 #특허전문가 #특허사무소 #특허분할 #특허변리사 #특허법 #특허등록 #특허권 #특허 #분할출원제도 #분할출원 #해외특허

원문링크 : 특허 분할출원제도(취지,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