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2345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2345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hfMjEz/MDAxNzI0ODMzMDc1MzUy.yST-6MmtNLLhXMqWcDwldvtMKOhdt-jzSKmacIcQvNwg.IDDo3dQv0N3wB20m1aM3La9Q_vybHhbOEdPOJAAvfd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2345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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