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출원 후, 등록되기 이전에 양도 등을 통해 해당 발명의 출원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권리관계변경신고를 통해 출원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계약에 의한 양도가 많은 편이며 이 외에도 상속, 증여, 법인의 분할 및 합병 등이 원인이 됩니다.
특허 출원인 변경 출원인 변경은 출원 중인 건에 대한 명의 변경으로, 출원인 변경을 하려면 출원인 변경 신고서와 출원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인 변경 필요서류 1.
양도증(양도계약서) 변경 원인이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와 이전할 출원 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양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계약서 내 양도인은 인감 날인이 필수이며, 양수인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계약서에 날인한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권리관계변경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본 3.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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