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른 디자인 해외출원 기간 및 유의사항 등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른 디자인 해외출원 기간 및 유의사항 등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른 디자인 해외출원 기간 및 유의사항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란?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란, 제1국에 먼저 출원한 이후에 제2국에 출원하면 등록요건 판단 시점을 제1국 출원시로 소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제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디자인 해외출원 방법 개별국 직접 출원과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았어도 해외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 디자인출원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은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별개로 출원하는 방법과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통해 하나의 절차로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은 권리 확보가 필요한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고 현지법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은 한 번의 서류 제출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심사를 받아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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