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임대 건물 상속·증여, 공시가격과 임대료 등 환산가액 비교 평가! [상속세·증여세] 임대 건물 상속·증여, 공시가격과 임대료 등 환산가액 비교 평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DlfMTky/MDAxNzM2MzU5MTgwMDk0.6KyxbGNIXhoSCJ9kDN3elewewnwsL0f-YxXMif4tY0Yg.GIdJIAqmf0oLjtvq-bktbwgfMhxVik-xCjoLhfgtaP8g.P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_%BA%B9%BB%E7%BA%BB-_6_-001_%281%29.png?type=w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등을 상속(증여)할 때 공시가격이 10억 미만이라면 실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기보다 공시가격(공시지가,공시가) 등 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가액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 등이 현재 임대 중으로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 평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등 평가 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5항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위에서 말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제4항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1항 토지 : 개별공시지가 2항 건물 : 기준시가 3항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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