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가?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경우 가정폭력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별 가정법원에 있는 가정보호재판부가 이를 처리하는데 가정보호사건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제도적 지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법원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사건보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 가정 내에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발생 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가족에 대한 처벌이나 신고를 주저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가해 가족에 대한 격리가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기까...


#가정폭력신고 #우리나라가정폭력을예방

원문링크 :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