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대상 선정에서는 보편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아동은 더 이상 부모에게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로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소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아동 양육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을 특정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아동 양육과 관련한 국가의 노력, 국가의 책임성 강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아동을 양육한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아동수당을 준다고 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동 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동 양육을 위해 국가와 사회도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과 관련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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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편적, 선별적 중 적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