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해당의 법에 대한 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의 경우에는 82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는 시점까지 아무런 개정이 없이 유지된 법에 해당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기초 생활법의 수급권자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다. 중위소득 x%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저로 필요한 정도를 규정한 것으로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의 경우에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65세 이상의 노쇠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임산부와 사고 등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을 잃은 사람이거나 혹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부양과 양육 그리고 간병 등의 이유로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었다.

물론 글로 읽게 되면 과거의 법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던 것인지 느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보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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