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찬반 의견을 토론하시오.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찬반 의견을 토론하시오.

법에 명시된 성인은 만 19세이다. 즉, 20세가 되어야 성인이라 인정받으며, 그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분류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기에 아직 인지적 경험적으로 부족하다고 간주하여 성인들의 보호와 지도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가 성인과 같은 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 낮은 처벌을 받으며, 미성년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처분이나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은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결정을 대신하여 내리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기 무리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미성년자도 마찬가지 이유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물론, 만 18세 미성년자라도 성인처럼 훌륭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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