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권리에 대한 명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물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 근로성 인정이나 노동법에서 국적과 체류 자격을 묻지 않고 차별 금지 원칙을 천명한다는 점은 본 판결에서 늦은 감이 있다.
한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국내 일자리 경쟁의 심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을 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나 재화 소비를 하는 경제 주체인 소비자이며 문화 전달을 하며 생활공동체에 함께한 현실적 의미에서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 경향이 심해질수록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노동에 참여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이 활발해져 노사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결성 사례는 극히 미미하지 않을까 싶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대상이며 합법적 체류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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