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는 온종일 영유아와 함께 있어야 하는 직업이며, 아이들의 특성상 교사가 아이들에게 잠시라도 눈을 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항상 아이들을 관찰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는 식사 기간에도 도중에 아이들의 식사를 돕거나 배변 활동 도와주기,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일 등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도에 제약이 있어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하고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소화하기에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적당하지 않아 한 명이 수많은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 되므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평소 위장질환, 역류성 식도염, 방광염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고충을 바탕으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중 휴게시간이 의무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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