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로 격리된 어린 아동이 원가정은 학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 아동의 거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학대 피해로 격리된 어린 아동이 원가정은 학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 아동의 거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학대를 받은 아동의 가정 복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행 아동복지제도에 따르면 최장 5일 이내인 응급조치 격리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아동을 부모로부터 제대로 격리해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복지법 제27조 제3항에 의한 격리 기간이 최장 5일인데 아동복지법 제18조 규정에 근거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행정기관이나 검사로부터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의 선고 청구 여부를 통보받는 기한은 30일이다. 그리고 통보받는 이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이나 상실의 선고를 청구해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수일이 더욱 소요되게 된다.

그럼에 따라 학대행위자에게 보호 조치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음에 따라 피해 아동을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는 보호 조치가 법원 판결이 아닌 지자체장이 승인해야 행정처분이 이뤄져 피해 아동 보호에 보호에 더욱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아동학대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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