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들은 그 발달단계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른과는 다르게 법적 보호를 포함하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1989년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이 가진 권리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권리인 생존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살아가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섭취와 적절한 보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대면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받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감시체계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작년 5월 경남 창녕에서 발생하였던 아동학대 사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를 쇠사슬에 묶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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