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범죄행동에 대해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자유롭게 논하시오.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범죄행동에 대해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자유롭게 논하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심신미약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심신미약은 법률상의 개념으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의사결정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감형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신질환은 그 자체를 범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봐서도 안된다. 만약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치료를 받도록 하고 처벌해야 하는 범죄가 있으면 제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정신질환자들은 불필요한 잘못된 편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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