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들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을 하는, 더욱 강화된 명예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행동이 바뀔까?


학교들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을 하는, 더욱 강화된 명예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행동이 바뀔까?

현재 국공립 학교에서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형법 제137조에 위계로서 공무원 직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 육군사관학교에서 시험 부정행위로 퇴학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퇴학처분 취소 소송을 낸 학생에 대해서 최근 행정법원은 퇴학처분은 문제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에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높은 강동의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처벌은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하고 부정행위에 내포 되어 있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지?' , '친한 친구가 부정행위를 하면 어쩌지?'

라는 등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고, 학생들이 위와 같은 질문은 비판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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