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공립 학교에서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형법 제137조에 위계로서 공무원 직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 육군사관학교에서 시험 부정행위로 퇴학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퇴학처분 취소 소송을 낸 학생에 대해서 최근 행정법원은 퇴학처분은 문제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에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높은 강동의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처벌은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하고 부정행위에 내포 되어 있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지?' , '친한 친구가 부정행위를 하면 어쩌지?'
라는 등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고, 학생들이 위와 같은 질문은 비판적으로 판단...
#강화된명예정책실행
#부정행위에대해매우높은강도의처벌
#학생시절의부정직성
원문링크 : 학교들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을 하는, 더욱 강화된 명예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행동이 바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