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약 [라이나, KB손보,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약 [라이나, KB손보,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약 이란?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의 경우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은 계약일로부터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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