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ft. 중도해지이율 상향) : 3년유지, 조건, 신청기간, 이자, 일시납입, 금액, 금리, 나이, 벙부기여금, 비과세, 가구원동의, 플러스적금, 군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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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3년만 유지해도 최대 연 6.9% 수익 받는다 앞으로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연 최대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정부기여금 등 기존 혜택도 유지돼 이를 포함하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3.8~4.5%까지 상향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입 3년 만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가 제공하는 기본금리(우대금리 제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3년 만기 적금 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일부(60%) 등 혜택도 그대로 제공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만에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연 6.9%(연 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 일반 적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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