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블로그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천가구가 올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LH가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뒤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
그간 전세임대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 소득 요건을 뒀으나, 정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어 소득·자산 요건을 없앴다. 확대되는 전세임대주택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8년 거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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