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국거래소, pixabay "투자자 혼란 막는다" 동시호가 수량배분 6→3단계로 단축 23년 1월부터 동시호가제도 수량 배분이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7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먼저 동시호가제도가 개선된다.
동시호가제도란 일정 시간에 제출된 모든 주문을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단일가로 체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재는 100주→500주→1000주→ 2000주→잔량의 절반→잔량 순으로 6단계에 걸쳐 수량배분이 됐는데 앞으로는 100주→잔량의 절반→잔량 3단계로 단축된다.
복잡한 단계를 단축해 시스템을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머니S, https://www.moneys.co.kr/article/2022120616390826644, 기사 일부 발췌 앞서 호가(주문)의 접수 및 효력, 취소 및 정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식시장 매매제도(12) (feat. 호가·주문 접수효력, 취소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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