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ft. 2.3%)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조정, 재평가율, A값, 기본,부양가족, 기존신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배우자, 자녀부모


2025년 국민·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ft. 2.3%)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조정, 재평가율, A값, 기본,부양가족, 기존신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배우자, 자녀부모

이미지: pixabay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024년 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또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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