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보 공시(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수행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5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I.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
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등의 판매활동과 유통 대행, 생산품과 서비스·용역 관련 상담·관리, 홍보, 판로 개척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데 있다.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제44조(비용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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