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 장애이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지원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4.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6-4-1.
근거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6-4-2. 지원내용 가.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6-4-3.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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