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세무관리(법인세 신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사무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주무관청의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가.
예·결산서 검토 비영리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류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에서는 법인이 제출한 예·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통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비영리법인의 자기거래 비영리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이나 그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 비영리법인의 수익을 특수관계회사에서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은 민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비영리성을 침해하게 되므로 엄격하게 관리 총회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사실과 그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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