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임원 관리(이사 및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이사회(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예 : 당사자의 취·해임 결의 시, 법인과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시)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이사장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공익법인법] 제6조 제2항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에 의거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할 수 없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이사회 소집 다)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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