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잔여재산 처리 및 청산종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잔여재산 처리 바) 청산사무 종결 및 결산보고서 총회 승인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회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총회 승인이 있은 것으로 간주 사)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참고 : 해산과 청산 관련 준용사항 (민법 등의 준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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