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기준(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아) 처분 기준 (1) 유가증권 매입 주식, 채권(국·공채·중금채, 회사채·금융채, 파생형상품, 보험상품) 등의 매입기준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재산 처분 시 이사회 사전고지 확인서 제출(대상 : 해당 안건 의결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 보험상품 허가 조건 : 계약자·보험수익자 법인 명시, 가입 시 피보험자 이사장 또는 임원, 중도해지금지 주식혼합형 파생형 상품, 펀드 신탁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불허함 (2) 부동산 매입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토지, 부동산 리모델링 증축 등의 매입 기준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서는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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