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1-7.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번호(1644-8295)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5-1-8.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가. 개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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