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조직 및 인력(센터[지방센터] 및 분소 설치, 센터 인력 지원 기준,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인력 배치 원칙, 임직원 겸직 제한, 운영비/자격 및 보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중앙수어통역센터 사업내용 및 인력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II. 중앙수어통역센터 운영 1.
목적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수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주체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 3.
사업주체 중앙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를 공모함 4. 기본방침 5.
사업내용 6. 인력기준 7.
운영비 등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다. 보수는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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