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장애인복지법의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 라목 3)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 라목 3)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시설장교체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 교체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장 교체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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