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필수 포함 사업 등)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필수 포함 사업 등)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필수 포함 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사업 가.

사업의 내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1) 필수 포함 사업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업시행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3) 사업 제한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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