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면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간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안면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3. 안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개요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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